[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석유공사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보편적 공급’ 수준이 생색내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주요 에너지공급자로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 따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일 석유공사가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의 합계가 3조2500억원이지만,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직접 지원한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0.003%로 심각한 수준이다. 가스공사도 석유공사의 실적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부족한 수준. 가스공사의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 매출액 합계는 147조7300억원이지만, 보펀적 공급은 272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은 0.18%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각각 15억, 257억원을 지원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 복지의 보편적 공급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실적은 심각하게 미미한 수준”이라며 “두 기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복지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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