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295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50건에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사례는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0건 ▷2015년 1만903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이미 1만285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자는 사망·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기적으로 자료를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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