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히면서 감형
2심 “계약 규모 2배 넘는 시계 전달 동기 찾기 어려워”
김여사 측 “유죄 부분 동의 어려워” vs 특검 “아쉬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로봇개 사업 청탁 관련 손목시계 수수·국가교육위원장 청탁 관련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수수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자체 추진 및 사실상 결정돼 있었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 서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청탁한 바 없고 계약 규모(1800만원)의 2배가 넘는 시계를 건넬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해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로서 금거북이와 성격이 다르고, 위원장 청탁과 결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나머지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고위공직 임용 청탁과 함께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등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모두 ‘대통령 당선’ 이후 영향력을 기대한 대가성 물품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3월~5월께 이봉희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됐다.
아울러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양형(처벌 정도) 이유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망각하고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전락시켜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목시계 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선고 직후 김 여사 측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검토해 상고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부분에 대해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김 여사)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며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배경과 직업도 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통령 총장 등 다양하다”며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 본인은 2심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고 호소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