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본인은 합헌, 대통령은 위헌인가”

범여권 법사위 “사법농단…국감서 소상히 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힙]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며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다”며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는 바로 법원행정처”라며 “법원행정처는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 4명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와 재추천을 타진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추천위 추천 이후 200일 넘도록 제청을 지연하다 대통령과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만 제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다.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