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16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놓친 가입자 기회
내년엔 우대형 기여금 상향 추진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예정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1차 모집 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지 못한 가입자에게도 이번에 다시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과 우대형 자격 심사를 거치고,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더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매칭한다. 1800만원을 넣으면 최대 216만원 이자가 쌓이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기간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1차 모집과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10월 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와 우정사업본부다.
이번 2차 모집의 특징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타기 기회를 한 차례 더 준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1차 모집 당시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들의 추가 허용 요청이 이어진 점을 반영해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갈아타기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심사 절차도 보완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재직 여부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결과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강화한다. 최종 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안내하고, 신청 유형과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 기회도 제공한다. 접속자 증가에 대비해 관련 서버와 콜센터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차 모집부터 개편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에는 234만3000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154만7000명이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138만5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신청자의 약 59%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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