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 18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과 18일에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자정까지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게 법사위 또는 인사청문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은) 특정 사건,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분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범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며 임상시험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역시 부정확한 계산에 의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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