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기후보험 등 기후회복 기반 마련

하위법령은 관계 부처 협의・입법예고 등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 내 시행

지난달 가뭄이 이어졌던 대구 북구 도남저수지 인근 논밭이 메말라 있다. [연합]
지난달 가뭄이 이어졌던 대구 북구 도남저수지 인근 논밭이 메말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기후재난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재난과 취약계층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된다.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해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한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응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적응대책의 이행점검과 함께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적응 성과를 평가해 환류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후위기적응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에 대해 교수・연구원 등 기후적응과 법률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