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정기한 넘긴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 행정지연 차단해 공급 속도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정비사업의 행정지연을 방지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처리 기한을 넘겨도 별다른 법적 제재나 간주 규정이 없어, 인가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전체 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100개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요 기간은 최장 507일에 달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127개 사업장)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역시 최장 28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초과하는 행정 지연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인가 간주제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행정청이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기간 연장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부작위) 법률상 당연히 인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청의 소극 행정이나 불필요한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막고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법정 처리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 즉시 인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분쟁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갈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황 의원은 “법정 인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무제한 행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폭되고 주택 공급이 뒤로 밀리는 고통을 조합원과 국민이 그대로 안고 있었다”며 “인가 간주제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 제도로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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