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공공·민간 건설 현장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구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용을 권장하고 추석 연휴 전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구·군 건축 허가부서 및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미교부, 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한다.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또는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추석 명절 이후에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해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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