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발표

유학생 확대 목표 더 안 둬…일부 감소도

기관 미인증 비자 제한…유학원 관리 강화

졸업 후 국내 취업·정착지원 강화 예정

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태권도 동아리 부스에서 격파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태권도 동아리 부스에서 격파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기존 ‘유치 확대’ 중심 정책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바꾼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사실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유학생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유학원에 대해서도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8일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세운 ‘2027년 30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18만2000명 ▷2024년 20만9000명 ▷지난해 25만3000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별도의 유학생 확대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수치상으로 유학생을 몇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가 유지되거나 일부 감소하더라도 유치 이후 제대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질 관리의 핵심은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다. 교육부는 2029년 시작되는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부터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대학과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을 최하위인 ‘비자 정밀심사 대학’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인 한국어·영어 능력 기준 충족 학생 비율도 올해 40%에서 2030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학 가운데 매년 10개교를 선정해 점검하고 부실한 학사운영이나 인권침해 등 중대한 사안은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기획관은 “상반기 점검한 4개 대학 중 일부는 인증등급 강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현장점검을 강화해 문제가 확인되면 유학생 모집 제한까지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모집을 대행하는 유학원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유학원을 활용한 대학은 149개교로 전수조사 응답 대학의 43.6%에 달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고 비자 발급 거부 시 대학이 유학생 본인 계좌로 등록금을 직접 환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주요 내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다만 해외 유학원 자체를 직접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획관은 “해외 유학원을 한국 정부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유학원의 법적 성격도 모호해 우선 대학과 유학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졸업 후 국내 취업·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은 33.4%로 전년 21.7%보다 11.7%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이는 체류 종료자 등 취업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취업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교육부는 아직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이나 정착률을 어느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별도 목표치는 정하지 않았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실적을 낸 학과를 매년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전체 인증학과는 30개 이내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와 권익 보호를 대학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와 실태조사·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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