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장.
손훈모 순천시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립전남의과대학 후보 대학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의대 부지를 놓고 목포대학교가 반발하는 가운데 손훈모 순천시장이 “목포대 주장은 오해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목포에서 주장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는 억지 주장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지 문제를 둘러싸고 ‘위법’,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은 전혀 비법적인,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어 시장이자 변호사로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그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시장은 “이번 국립전남의대 후보지 심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는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며 순천대 선정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후보지 결정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시유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한 협약서만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 시장은 “보도에 의하면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 의대 신설 후보지 역시 경국대가 현재 소유권을 확보한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 계획도, 순천대도 잘못된 것이고 오로지 목포대만 옳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전남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난 달 29일 순천시와 목포시가 의대 심사 결과에 승복하고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불복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손 시장은 “의대 평가 전에 이미 순천시와 시의회, 순천대는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 이행 조건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