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불법으로 규정해 온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기소되면 최대 징역 7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인물 제작이 불법인 탓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셈이다.
논란은 세무당국이 온리팬스(OnlyFans)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인터내셔널로부터 자국 이용자 수입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커졌다. 2023년 한 해 우크라이나인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억3100만달러(약 1800억원)에 달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젤레즈냐크 의원은 과세를 통해 연간 최대 2500만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투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법안은 지난 7월 14일 의회 1차 표결에서 찬성 231표로 통과해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인 간 합의에 따른 성인물 제작과 소지만 비범죄화하는 내용으로 아동 성 착취물과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앞서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경찰 수색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대통령 홈페이지에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그는 약 90만달러(약 12억원)의 세금을 냈다며 “정부가 나를 범죄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리나 모시이추크는 현재 매달 약 5000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합법화하면 세금을 2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처벌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경 밖에서 방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세수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도 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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