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2억1181만원·배우자 5억1559만원

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권·분양권 등 신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선고

청문준비단 “깊이 반성…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6억8509만원을 신고했다.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임차)권 3000만원과 예금 1억1451만원, 사인 간 채권 2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금융채무 2억7446만원 등을 포함한 김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총 2억1181만원이다.

배우자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3억5700만원과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분양권 3억8658만원, 예금 1억9134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4억3833만원 등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총 5억1559만원으로 신고됐다.

부친은 수원시 소재 아파트 1억9900만원 등을 보유했지만 채무가 3억3511만원으로, 순재산은 마이너스(-) 1억3145만원이었다. 세 자녀 명의로는 장녀 5429만원, 장남 2907만원, 차녀 577만원 등의 예금이 신고됐다.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도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지 약 5개월 뒤인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법무)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법무부 인권 보호 기능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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