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두 범죄 아냐”
교사 2명·교재업체 대표도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문항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전달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대비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현직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씨 측은 교재에 실을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현씨 측 변호인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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