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혐의 조사 중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 모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제공]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 모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 용인의 유명 물놀이 시설에서 여자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물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A씨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
A씨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

무직인 A 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변장한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틀 뒤인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 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직원에게 붙잡 혔으며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초동 조치 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저장매체에는 수분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이 여러 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특정한 불법 촬영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 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용객 2명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향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인물이나 조력자,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 영상의 유포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 씨는 “호기심에서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