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제청→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절차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는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로,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김 후보자가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수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 변호사와 함께 김관정, 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총 4명을 중수청장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달 19~26일 국민 천거에서 총 23명이 접수돼 심사 절차에 동의한 11명이 대상에 오른 바 있다.
1968년생인 김 후보자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으로 일했다. 2023년 사직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법무법인 에이펙스에 몸을 담았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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