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4일부터 우수기업 후보 모집

납품대금 선제 인상·조기 지급 기업 우대

장관 표창 10점…벌점·과태료 감경 혜택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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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 기업에는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위탁·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과 연동 약정을 맺은 수탁기업 수, 납품대금 조정 실적 등을 평가한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이바지한 성과도 심사한다.

이번 포상에서는 연동 약정 체결 자체보다 실제 납품대금 조정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거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상생에 나선 기업은 포상 심사에서 우대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기업에도 가점을 주는 만큼 연동제의 형식적인 도입이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상생 성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다. 올해 공정거래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에서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고,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과 과태료도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8일까지 포상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 검토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표창은 오는 11월 열리는 ‘2026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