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54억원(130만건) 사업소 317억원(20만건)

기초수급자·미성년자·30세미만 미혼세대주 제외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 총 150만 건을 발송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71억원으로 ▷개인분 130만건 154억원 ▷사업소분 20만건 317억원이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 구성원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기재 납부서를 올해도 일괄 발송했고, 기한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기재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전화(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