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BMW, 결함 존재 은폐·축소”

법원서 기각…“리콜로 결함 해소”

“은폐·시정조치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어”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BMW 차주들이 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 및 공식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이상 설계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13일 차주 63명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로 지목했다. 이에 BMW 측에선 2018년 7월과 11월께 2차례에 걸쳐 리콜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차주들은 BMW 차량에 설치된 EGR 시스템에 화재 발생에 취약한 설계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MW가 결함의 존재를 은폐·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시킨 위법 행위가 있다며 BMW 코리아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중고차 가격 하락 및 운행이익 상실 등)와 정신적 손해(화재위험 노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내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한 EGR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시정됐다”며 “국토교통부도 결함이 시정됐다고 확인했고 리콜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다른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 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별 화재 사고 원인은 이용자 과실 또는 차량 결함 등 다양할 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MW 구매자들이 주장한 보증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의무이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BMW코리아의 리콜로 차량의 하자가 치유됐으므로, 하자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