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검찰 “취업 청탁 등 외압 행사”
법원 “기존 관행 따른 것”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후임자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복합물류에서도 물류 회사 경험이 없었거나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복합물류와 국토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의 필요성에 따라 후임자를 추천받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한국북합물류 측이 이 전 부총장의 채용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추후 대통령 비서실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게 우려돼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인사 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합법적이고 일상적 업무인 인사추천 받는 행위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추천위원장을 겸하면서 추천된 인사를 인사비서관실로 이첩한 것은 일상적이고 합법적 업무이며, 이 전 부총장을 위해 고문 자리를 청탁하거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도 재판에서 “검찰은 국토부 추천으로 채용된 6명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물류 관계자들은 국토부에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검찰이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다”며 “누구의 영향으로 기소됐는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5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건으로 아무런 죄 없는 공무원들까지 수사와 재판 감사 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