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반전세·전세’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내년부터 4억 이하 빌라·오피스텔 LTV 80%
연 3조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1월 출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생애최초 혜택 유지
“빌라 살라는 것 아냐…내년 아파트 포함할 수도”
월세 대출은 마이너스통장…특례 전세보증 39세로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오피스텔·빌라를 생애최초로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연 3%대 금리를 적용받는 정책모기지가 내년 1월 나온다. 반전세로 사는 청년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한 번에 보증받고, 전세 대출 보증 대상은 만 34세에서 39세로 넓어진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로 나눠 각각에 상품을 붙인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자가 부문에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반전세 부문에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새로 나오고, 전세 부문에서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가 넓어진다. 앞의 두 상품은 내년 1월,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상품은 모두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월세만큼만 갚는’ 청년 모기지…생애최초 자격은 남긴다
먼저 자가 부문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 대상은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85㎡ 이하 비(非)아파트다. LTV는 최대 80%, 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다. 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은 지금처럼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 수준은 3%대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매달 내는 월세만큼만 부담하고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반 보금자리론(4.90~5.20%)보다 2%포인트가량 낮게 잡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 거주, 저소득, 신생아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얹고, 이 부분은 재정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위 예시를 보면 LTV 80%를 적용해 2억원을 빌려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사는 경우, 30년 만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85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런 정책이 서울에서 월세 80만~100만원을 내는 1인 가구 청년이 더 큰 집으로 옮겨가기 전에 딛고 설 수 있는 ‘징검다리’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을 4억원으로 잡은 데 대해 금융위는 “주택 가격이 6억원이면 30년 만기로 받아도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원리금 부담이 커진다”며 월세 수준으로 갚을 수 있는 가격대를 먼저 따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년이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 평균가가 서울 4억원, 수도권 전체 3억원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일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은 한 번 이용하면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이 사라지지만, 이 상품은 이용해도 생애최초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이 그대로 남는다.
금융위는 ‘청년은 빌라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월세를 부담하는 분들이 주택을 살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며, 생애최초 기회가 소진돼선 안 된다는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나 호응에 따라서는 당장 내년엔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우선 비아파트일 뿐, 영원히 아파트를 배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 39세라는 나이 기준을 두고는 “청년을 벗어난 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은 지금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월세 한 번에 보증…안 쓴 달엔 이자 없도록
반전세 부문의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지금은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골라야 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청년은 한쪽만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집이라면 두 대출을 묶어 한 번에 보증한다. 보증비율은 100%로 일반 전세대출보증(90%, 수도권·규제지역 80%)보다 높고,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에 2억원이다.
월세 대출을 내주는 방식도 함께 바뀐다. 기존에는 월세만큼 매달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돼 그달에 여유가 있어도 이자가 붙었다.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방식이어서, 소득이 들어와 여유가 있는 달에는 이자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의 사정을 반영한 조치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된다.
전세 부문에서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문턱이 낮아진다.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지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원 기준으로 완화된다. 신혼·유자녀 가구는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비율 100%는 그대로다. 시행은 오는 10월로 3종 세트 가운데 가장 빠르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조치도 이달 말 시행된다. 오는 31일부터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하면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동안은 금융사 자율 적용이라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오를 소득까지 반영해 연 소득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금융위 예시로는 연 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12.5%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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