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복수급자 49.6만명…전체 수급자의 28.8%

전체 수급자는 줄었는데 반복수급 비중 4년 새 3.7%p 상승

지난해 지급액 12.4조원, 5년 내 최대…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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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년 전보다 5만명 넘게 줄었지만 반복수급자는 오히려 5만명 이상 늘면서 수급자 10명 중 3명꼴로 반복수급자가 됐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함께 오르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구직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최근 5년 사이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5만1000명(11.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에서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5.1%에서 지난해 28.8%로 3.7%포인트 높아졌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증가세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12조625억원에서 2022년 10조910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지급액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5만3000명 줄었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3030억원 늘었다. 수급자 감소에도 지급액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한다.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늘면서 구직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안전망보다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 사이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소희 의원은 “구직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는 ‘실업 보너스’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반복수급을 줄이고 구직급여의 본래 취지인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