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합 관련 규제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서 ‘재량’으로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도 간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을 찾아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을 찾아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규제 사안 2건을 철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때 시민 부담은 줄어들고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195호)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196호)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가지 규제철폐 과제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 공사 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건축, 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비에 따라 검증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증 절차’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관련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 ‘의무’에서 ‘재량절차’로 개선한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조합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시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다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이를 위해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는 세대주 정보는 추진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