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신규 개인 투자자 대상

5거래일·총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기존 투자 경험자는 모의투자 면제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거래 의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모의거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이수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19일부터 과거 투자 경험이 없고 모의거래도 이수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매수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19일부터 운영된다.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을 거쳐 실제 이수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하다. 이수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한 뒤 관리자 승인까지 1~2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모의거래 의무화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 설정(총 투자금액의 20% 등)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 부담 강화 ▷투자자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먼저 시행된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려면 사전교육과 함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도 강화됐다.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대용증권 인정도 제외되면서 투자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시가총액은 5조6085억원으로 집계됐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레버리지 ETF 보완책 관련 브리핑에서 “기본예탁금 3000만원 현금 요구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면 현재 12조원 수준인 시총이 4~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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