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로또 QR코드 스캔해 등록...당첨 알림
1년간 안 찾아가면 지급기한 당일 자동 입금
미수령 2021년 430억→2025년 581억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지난해 581억원에 달한 가운데 실물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에 미리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등록된 계좌나 포인트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복권 판매액은 로또가 출시된 2002년 9800억원에서 지난해 7조6600억원으로 약 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복권 판매점도 5197개에서 9530개로 증가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이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복권지갑’에 QR코드로 스캔해 등록하면 당첨 여부와 당첨금 수령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급기한 당일 페이코 포인트 또는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됨에 따라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복권은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어 당첨금 자동지급이나 당첨 안내가 가능하지만,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수령을 깜빡한 채 지급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실제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2021년 430억원에서 2022년 413억원, 2023년 521억원, 2024년 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81억원까지 늘어 4년 만에 35.1%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기한을 넘겨 국고에 귀속된 로또 당첨금은 659만건에 달했다.
특히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당첨금액이 작은 4등과 5등에서 발생했다. 로또 4등 당첨금은 5만원, 5등은 5000원이다. 복권위는 소액 당첨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령을 미루다가 지급기한을 넘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한 복권은 추첨 당일 오후 9시께와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 오전 10시께 당첨 여부를 푸시 알림으로 안내한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실명 인증을 거쳐 등록 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고액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복권 구매 편의도 높아진다.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판매점 매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이벤트 등의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의 이용은 제한한다.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에서 복권기금이 지원한 사업을 알리는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추진한다.
복권위는 이와 함께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 기획예산처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3명에게 각각 50만원, 장려상 6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된 작품은 스피또·연금복권 복권면과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등 홍보물 디자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