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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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132곳 건설공사 현장은 폭염중대경보 발표때 공사 중단 등 수칙을 적극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이 지속됐던 최근 약 2주간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온에 따라 작업·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극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현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폭염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때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조치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에는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시키고, 38℃ 이상, 폭염중대경보시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발주청 주도로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중대경보(38℃ 이상)’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의 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적극 조치한다.

이와 함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이종구 건설교통국장은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이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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