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재산등록자 1억원 미만 12명 11.8%

20억이상 7%...국회의원은 강원의원의 3.5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들의 70%가 재산 10억원 미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신규 또는 퇴직한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강원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88명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신규 102명과 퇴직자 86명이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 전체)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1954만원이며, 전체의 69.7%인 131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규 시·군의원(102명)만 살펴보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이 70.6%(72명)였고,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재산 보유자가 33.3%(34명)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종전 신고재산과 비교가 가능한 퇴직 시·군의원 86명의 경우, 47명(54.7%)은 재산이 증가하고, 39명(45.3%)은 감소했다.

재산규모별 분포는 신규 시·군의원의 경우 1억원 미만 12명(11.8%),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4명(33.3%), 5억원~10억원 미만 26명(25.5%), 10억원~20억원 미만 23명(22.5%), 20억원 이상 7명(6.9%)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72명(70.6%)이 10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퇴직 시·군의원의 경우 1억원 미만 8명(9.3%),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4명(39.5%), 5억원~10억원 미만 17명(19.8%), 10억원~ 20억원 미만 21명(24.4%), 20억원 이상 6명(7%)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59명(68.6%)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강원지역 지방의원의 3.5배인 28억원이다. 강원 시도의원 재산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퇴직자의 재산 증감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증가,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하거나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거나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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