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부산의 한 해안가에서 등딱지에 낙서가 빼곡하게 적힌 대형 거북이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거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하는 한편, 무단 방생은 물론 살아 있는 거북이 등에 글씨를 쓰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인근 카페 앞 배수로에서 몸길이 약 30㎝의 거북이 1마리가 발견됐다.

거북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인근을 산책하던 주민 김모(70) 씨였다.

김씨는 “몸길이가 30㎝는 족히 넘는 크기였다”며 “등딱지에 흰색 글씨로 집 주소,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쓰여 있어 누군가가 방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가 몇 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거북이는 사라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현장 사진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해당 거북이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방생할 때는 자라를 주로 쓰는데 자라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의 거북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계 교란종은 함부로 방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하천이나 저수지,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생하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래종이 토착 생물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북이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등딱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연결된 살아 있는 조직으로, 페인트나 유성펜 등을 사용하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용제를 이용해 글씨를 지우는 과정에서도 상처가 생길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 있는 동물의 몸에 낙서하거나 장식을 붙이는 행위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경우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동물을 소원이나 종교적 의식의 대상으로 삼아 방생하는 행위는 동물 복지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선의로 생각했던 방생이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동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분별한 방생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옮기거나 방생하기보다 지자체나 야생동물 구조기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고도 못 믿겠다’ 시총이 무려 ‘375조원’ 증발…삼성·SK그룹주 급락에 털썩 [투자360]

‘보고도 못 믿겠다’ 시총이 무려 ‘375조원’ 증발…삼성·SK그룹주 급락에 털썩 [투자360]

8월 들어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가운데 시가총액이 줄어든 곳은 삼성과 SK 두 곳뿐이며 방산과 원전 관련 그룹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4388

rainb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