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개발 세액공제 10~50% 확대…전남광주 ‘소득세·법인세 5년 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받는 세제 혜택이 커진다.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하면 21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방 연구개발과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지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341만1000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행정안전부 자료]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행정안전부 자료]

또 연구개발도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가 10∼50% 늘어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만들어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