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에 전씨는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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