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위반 82건 최다…음식점·정육점 집중 단속

거짓표시 53곳 형사입건…온라인·배달앱도 적발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 중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 중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틈을 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곰탕을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부터 수입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정육점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식육가공제조업 2곳, 식육유통업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대해서는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점검했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5170㎏, 위반 금액은 4억7600만원에 달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1500㎏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35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경기도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400㎏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고, 위반 금액은 8870만원에 이르렀다. 전북의 한 뷔페는 중국산 오리훈제를 사용한 포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강원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양고기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곳은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모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9월에는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