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권한을 일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 5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찰청은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설치하고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찰이 온전히 수사를 책임지게 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TF는 매주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관련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는데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과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폐지했다. 이로써 경찰은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ar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