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기본법 제정…총괄·집행체계 전면 손질

AI 통합DB 구축해 국가자산 활용·개발 효율화

중기개발계획과 연계, 수요·공급 매칭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기존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만들고 부동산의 소유·보존에 초점을 맞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식재산과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운용·가치 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총괄 기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집행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정부가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국유재산 규모와 자산 유형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현행 법과 관리체계는 여전히 부동산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도 등장했다.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경부의 총괄·조정 기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자산도 연계해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자산기본법에는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장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관리체계를 담는다.

부동산은 유휴자산 발굴과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개발 기준을 일원화해 개발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한다.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가치평가 방법을 마련한다. 증권·출자는 전 주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해 관리·처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버넌스도 손질한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운용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자산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자산 특례 관리 원칙을 강화하고 자산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우선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하고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도입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인 가칭 ‘케이 에셋 클라우드(K-Asset Cloud)’를 구축해 핵심 자산 발굴과 최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 마련하는 중기개발계획과 연계해 국가자산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매년 개발·활용·보존 대상 자산을 분류한 뒤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5개년 활용 수요를 조사해 후보지를 매칭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정기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긴급한 정책 수요에는 별도의 수시 절차로 대응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제도 전환의 기본 방향과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총괄청 권한과 자산군별 관리체계·특례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