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정은 지난달 10일 밤 9시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경정은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직위해제된 A 경정에 대한 검찰 처분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