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주 초과 치료받을 때 전문의료인 치료 필요성 검토 의무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간 입원치료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의 검토제도가 9월 10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간 입원치료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의 검토제도가 9월 10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간 입원치료받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장치가 마련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장기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먹는 경상환자, 일명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환자는 연평균 0.9% 줄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연평균 7.0% 늘어나며 1조4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로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 구분 12~14급이 해당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률르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조합에 통보한다. 이때 환자의 이의가 있을 땐 다시한번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서류 발급비용, 검토 완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검토 대상에 임산부와 만 7세 이하는 제외시켜 약자의 치료권을 보장한다.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 감소와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