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게시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처럼 거래되는 혼선을 막고,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는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된 뒤에도 해당 지역이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취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구역 안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추진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개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대상지나 후보지 매물을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