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근 전담센터서 원스톱 지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3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를 기존 8곳에서 전국 2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새롭게 지정된 14개 센터를 포함한 전국 22개 센터에서 전담자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에 더해 관악·광진·창원·의정부·고양·안산·전주·울산·사상·성남·노원·청주·천안·원주 등 14곳이 새롭게 지정된다.

전담센터에서는 피해 내역 정리와 피해 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기 대응, 피해구제 절차 진행 상황 확인,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 회복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신복위는 권역별 거점 중심이었던 지원망을 전국 주요 도시로 넓혀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불법추심과 협박 등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 절차까지 신속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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