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쟁 상반기 442건…전년比 121%↑
쇼핑분야 비중 73.5%…계정정지·광고비 분쟁
“유통자료 보관·반품기록 관리로 피해 예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계정 정지와 소비자 반품,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둘러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급증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품 판매와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정상적인 상품 유통자료를 보관하고 반품·광고 집행 내역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가운데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최근 3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121% 증가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까지 약 18%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8.3%로 약 10%포인트 확대됐다. 거래당사자 간 지위 격차에 따른 공정거래 분쟁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오픈마켓 쇼핑 분야가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배달 57건, 중고거래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우선 플랫폼이 가품 판매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의심하거나 관련 제보를 받은 뒤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관 계정까지 함께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반품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졌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이 입점업체에 반송되지 않았는데도 상품대금이 환불되거나, 상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이 이뤄졌지만 실제 상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다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고비 지원을 조건으로 광고를 진행했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계약한 기간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 집행돼 과도한 광고비가 청구되는 사례도 주요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조정원은 입점업체들에게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 보관하고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반품 상품의 반송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는 한편 광고 집행 기간과 현황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 중지와 계정 정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앞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배포해 분쟁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가하는 분쟁조정 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통일적 운영·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