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보로 시작해 살인까지 확인한 경찰

잠복 끝에 범행현장 다시 찾은 피의자 체포

경찰,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2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의 모습. 이날 오전 1시40분께 이곳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이우중 수습기자
2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의 모습. 이날 오전 1시40분께 이곳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이우중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범행 직후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새벽 3시30분께 옷에 피를 묻히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A씨의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을 한다”는 제보를 그날 밤 접수했다. 제보자는 오피스텔 주민이나 피해자 가족이 아닌 A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A씨가 사람을 살해했단 취지의 이야기도 경찰에 했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서 수사팀은 이 제보를 토대로 A씨의 차량번호를 확보해 동선을 역추적했고 그가 서울 수유동 한 오피스텔을 자주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오피스텔로 출동한 경찰은 당일 새벽의 A씨 행적이 기록된 공용 CCTV를 확인했다. 이후 형사들은 건물 내부와 지하 주차장에서 잠복했고 마침 다음날(28일) 오전 1시가 넘어 A씨가 다시 오피스텔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뒤 11층에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전 1시42분께 지하 2층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오피스텔로 출동한 지 약 3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붙잡은 A씨를 앞세워 11층으로 올라가 사건이 발생한 집에 진입했고 5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 강북경찰서에 피의자 신병 등 사건 정보를 인계했다.

수정서 경찰들은 이후 A씨 차량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발견해 압수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망치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도 발견됐다.

A씨가 범행 이후 다시 오피스텔을 찾은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강북서는 29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