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규제 혁신·사업 본격화”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노원구는 22일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태릉입구역 일대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인 태릉입구역 일대(공릉동 670번지 일원)는 반경 3㎞ 안에 8개 대학이 위치하고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가게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풍부한 지역이다. 지하철 6·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이라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획지계획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핵심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상업지역의 대규모 통합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주거 밀집지역 1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결정 고시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되며 통합개발 시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m까지 허용한다. 구는 향후 민간 개발이 본격화되면 행정적 지원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외 일반 개발지에도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개발규모와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폐지하고, 기준 용적률을 최대 800%포인트까지 완화하는 등 개발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구는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재열람공고한 뒤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며 “태릉입구역을 청년들이 일하고, 살고, 즐기는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이자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