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키로

대안교육기관 10곳 중 9곳가량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은 대안교육기관 이미지. [챗GPT로 제작]
대안교육기관 10곳 중 9곳가량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은 대안교육기관 이미지.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건축물 용도 불법 활용 등을 근거로 부과해온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각각 ‘건축법 시행령’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올 4월 기준 전국 253개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이어왔는데,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한 교육부 소관 법령 내용을 반영,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