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이후부터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까지 적용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만능통장’으로 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청약 가능 주택에 대한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된다.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종전 전환과 달리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이후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청약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IM뱅크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약 상품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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