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산방산.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지정문화재(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의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 진입해 정상까지 오른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내 ‘공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했다.

공개 제한지역에 출입하려면 신청해 관할 시·군·구를 거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무허가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등산 및 아웃도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 플랫폼에 산방산 등산 기록을 남겼으며, 재판부도 수사기록과 해당 게시물 등 증거를 검토했다.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2012년~2031년 말까지 산 중턱 산방굴사 상부, 정상 부근 절벽 등 출입이 제한돼 있다. 낙석·추락 위험도 적지 않다.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제한 지역을 무단출입한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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