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매 후 처음 입었는데…” 토로

여의도 CGV.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CGV]
여의도 CGV.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CGV]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CGV에 흰 색 옷 주의보가 떴다. 최근 CGV 상영관을 찾았다가 옷에 좌석의 염료가 물드는 이염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다.

이달 중순 X(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영화관만 갔다오면 옷 허리 쪽이 연 핑크빛으로 살짝씩 물들데,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가’, ‘CGV에서 야구 올스타전 봤는데 시트 색에 옷 이염됨, 오늘 처음 입었는데’ 등 피해 글이 잇따랐다.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의 한 CGV에서 야구 올스타전을 관람한 A 씨의 흰색 옷 뒷면이 붉은 색으로 얼룩 진 사진을 공개하면서 “CGV에서 올스타 관람하신 분들 흰색 옷 입으셨다면 당장 확인해보라”며 “이염되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이래서 입장 통로에 이염 경고문이 있었던 것 같다”, “나도 다른 곳에서 이염 문제가 있었는데 구매 내역을 증빙하니 감가 비용 빼고 보상했다” 등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글도 달렸다.

A 씨는 28일 세계일보를 통해 CGV 고객센터에 피해 사항을 접수한 결과를 밝혔다. 그는 “(CGV 측이)옷값의 80%만 보상한다고 했다”며 “(구매 후) 처음 입은 옷이고, 이염 문제를 일으킨 CGV의 잘못이 아니냐”고 했다.

A 씨는 또 당시 가방도 이염 피해를 봤으나 이미 세탁해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CGV는 좌석 이염 피해가 발생한 해당 지점의 좌석 커버를 모두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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