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대상 확대…상습 법 위반 과징금 가중

표준계약서 100% 사용 땐 벌점 2.5점 감경 혜택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고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대금 지급보증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혜택도 확대되는 한편,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다. 개정 하도급법이 연동 대상을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까지 넓힌 데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계약 서면 기재사항을 정비했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비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시행령에 있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의 예외 사유를 삭제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1000만원 이하였지만 이후 공사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라도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하면 벌점을 2점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률이 100%인 사업자에게 2.5점 감경 혜택을 새로 부여한다. 90% 이상 100% 미만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점 감경이 유지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해 상습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달 11일부터 시행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동시에 신고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반복 위반 억제를 통해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