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첫 위반도 영업정지…시정명령 없애
향후 음식점·택시도 바가지요금 제재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도입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내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도입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순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일반 숙박업은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점과 택시업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인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