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산업계·지자체 대상…시범운항·실증 절차 안내
공단, 운항해역 지정 신청 사전 컨설팅 지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해상 실증을 돕기 위한 규제특례 제도와 하반기 운항해역 지정계획이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다음달 4일 부산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시범운항과 실증 규제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절차와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한다. 올해 하반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계획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제도는 지정된 운항해역에서 실증 기술을 탑재한 선박이 운항 승인을 받아 시험 운항할 경우 선박직원법상 승무 정원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은 시·도지사가 해수부에 지정을 신청한 뒤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공단은 운항해역 지정 절차의 사전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이다. 지정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올해부터 운항해역 지정을 준비하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에는 해역의 위치와 구역, 자연조건, 해상교통·어업·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안전대책과 관리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공단은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지원해 신청기관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준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공단 교통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실제 해상에서 검증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시범운항과 실증 규제특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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