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홈트레이딩, 공시홈피 등 대상
신규화면·기존화면 변경에 점검 의무화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TF를 운영하는 등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화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방식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5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주관 아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접점을 자체 점검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공시 홈페이지 등 주요 채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15개 다크패턴 유형 해당 여부를 전수 점검했고, 개선 필요 사항은 소비자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
향후 신규화면 개발이나 기존화면 변경에도 다크패턴 여부 사전점검 절차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크패턴의 개념과 실무 적용 사례를 교육했으며, ‘다크패턴 찾기’ 공모전과 고객패널 제도를 통해 실제 서비스 화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수 개선사례는 서비스 화면 개편과정에 순차 반영할 예정이다.
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고객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