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과거 여성 청소년을 납치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이 재판 증거로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16) 양의 부모, 사건 당시 이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에 중상을 입었던 고모(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가 고교 시절 ‘여성 청소년을 납치하겠다’는 발언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이 간접증거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이들은 장윤기가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윤기가 관련 간접증거를 인정하면서 별도의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 등 절차가 이번 공판에서 마무리되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직접 심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이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는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로 담당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현재 검경이 사건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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