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달 21일 첫 공판기일 지정
윤 측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전망
명태균도 함께 항소심…1심서 실형 법정구속
1심,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 혐의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오는 8월 21일 첫 공판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등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과 엇갈린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연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받았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부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애초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은 16일로 예정됐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한차례 미뤄진 상태였다.
th5@heraldcorp.com

